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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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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 간단 메뉴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대한민국 화학안전관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구 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위험도
가위험도 4년마다
나위험도 8년마다
다위험도 12년마다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12년마다

검사·안전진단 절차

* 신청방법 : www.safechem.or.kr 온라인 접수
검사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팩스
총괄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ARS 1899-1744 032-590-4999
서울, 경기 일부,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 3부
031-776-1392
인천, 경기 일부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 3부
02-3153-0639
부산, 울산, 경남 일부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51-366-3929, 3949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30
세종, 대전, 충청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370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63-279-1359

관련법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20호]  바로가기

FAQ

사업장 등록 절차

사업장 정보 등록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표자가 로그인 할 경우 사업장을 선택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취급시설 담당자 가입 절차

사업장의 취급시설 담당자 또한 개인회원 가입을 하고, 소속 사업장을 선택하여 연결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이후 개인 ID/PW 로그인 하면 해당 사업장의 정보와 연결되어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관련 업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취급 시설 담당자의 퇴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승인 취소 처리를 통해서 권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대상 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안내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술지원 비용 및 진행기관은?

기술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전액 무료 이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참여자격 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나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어떠한 행정조치 없으니, 부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의 종류(선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사전 서면자료 검토
  •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 취급시설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 취급시설 점검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 화학안전 정책, 시설기준 제정 등 화학안전 최신동향 정보 제공
  • 시설 기준 외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참여방법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E-mail : safechem@keco.or.kr
  • FAX : 032-590-4999
  • 우편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 문의 : 032-590-4985, 4986

문의 및 접수처 & 지원사업 일정문의

문의 및 접수처

  • 한국환경공단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전화번호: 032-590-4985, 4986
  • E-mail : safechem@keco.or.kr
  • FAX : 032-590-4999

지원사업 일정문의

담당부서 관할지역 연락처 이메일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1899-1744 safechem@keco.or.kr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 3부
서울, 강원 gio1219@keco.or.kr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 3부
인천,경기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safechem@keco.or.kr
부산울산경남본부
화학시설검사2부
부산, 울산, 경남 mgjy0110@keco.or.kr
ssonhae92@keco.or.kr
대구경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대구, 경북 kdh0209@keco.or.kr
충청권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세종, 대전, 충남, 충북 jgh0521@keco.or.kr
전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부
광주, 제주, 전남, 전북 yrlim7934@keco.or.kr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안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이란?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비용 및 진행방법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전액 무료이며,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참여자격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선택)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제출 대상 작성 지원

  •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규 설치 사업장 등

②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지원

  • 시설 변경 등으로 총괄영향범위 변경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

③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지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제출 사업장 중 자체점검이행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참여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24.05.12 ~ 마감시

선정기준

  •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 우선지원 고려대상 »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사업장
  • ② 금년 내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 사업장으로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존 사업
  • ③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④ 그 밖에 미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을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사업장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부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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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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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처

  • 한국환경공단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전화번호: 032-590-4836, 4986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afechem@keco.or.kr)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문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참여사업장 모집


K-eco 안전보건경영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