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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 분 | 시기/주기 | ||
---|---|---|---|
설치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
정기검사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
수시검사 | 화학사고 발생 |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 |
화학사고 발생 우려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안전진단 |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위험도 |
가위험도 | 4년마다 | |
나위험도 | 8년마다 | ||
다위험도 | 12년마다 | ||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
12년마다 |
* 신청방법 : www.safechem.or.kr 온라인 접수
검사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담당부서 팩스 |
---|---|---|---|
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032-590-4999 |
서울, 경기 일부, 강원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 3부 |
031-776-1392 | |
인천, 경기 일부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 3부 |
02-3153-0639 | |
부산, 울산, 경남 일부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051-366-3929, 3949 | |
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53-280-3730 | |
세종, 대전, 충청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370 | |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일부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063-279-1359 |
사업장 정보 등록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표자가 로그인 할 경우 사업장을 선택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취급시설 담당자 또한 개인회원 가입을 하고, 소속 사업장을 선택하여 연결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이후 개인 ID/PW 로그인 하면 해당 사업장의 정보와 연결되어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관련 업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취급 시설 담당자의 퇴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승인 취소 처리를 통해서 권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안내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술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전액 무료 이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따른 어떠한 행정조치 없으니, 부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관할지역 | 연락처 | 이메일 |
---|---|---|---|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 | 1899-1744 | safechem@keco.or.kr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 3부 |
서울, 강원 | gio1219@keco.or.kr |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 3부 |
인천,경기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
safechem@keco.or.kr | |
부산울산경남본부 화학시설검사2부 |
부산, 울산, 경남 | mgjy0110@keco.or.kr ssonhae92@keco.or.kr |
|
대구경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
대구, 경북 | kdh0209@keco.or.kr | |
충청권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 jgh0521@keco.or.kr | |
전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부 |
광주, 제주, 전남, 전북 | yrlim7934@keco.or.kr |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전액 무료이며,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