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5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LOGIN

회원가입

참고자료

  • 법제처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 화관법 민원2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법제처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 화관법 민원2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절차 간단 메뉴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대한민국 화학안전관리, 한국환경공단이 앞장섭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에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안전진단 시기/주기

구 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위험도
가위험도 4년마다
나위험도 8년마다
다위험도 12년마다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서
하위 규정수량 미만 등
12년마다

검사·안전진단 절차

* 신청방법 : www.safechem.or.kr 온라인 접수
검사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팩스
총괄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ARS 1899-1744 032-590-4999
서울, 경기 일부,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 3부
031-776-1392
인천, 경기 일부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 3부
02-3153-0639
부산, 울산, 경남 일부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51-366-3929, 3949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30
세종, 대전, 충청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042-939-2370
광주, 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063-279-1359

관련법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  바로가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20호]  바로가기

FAQ

사업장 등록 절차

사업장 정보 등록은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표자가 로그인 할 경우 사업장을 선택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취급시설 담당자 가입 절차

사업장의 취급시설 담당자 또한 개인회원 가입을 하고, 소속 사업장을 선택하여 연결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이후 개인 ID/PW 로그인 하면 해당 사업장의 정보와 연결되어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 관련 업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취급 시설 담당자의 퇴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승인 취소 처리를 통해서 권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란?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대상 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안내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술지원 비용 및 진행기관은?

기술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전액 무료 이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참여자격 기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나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어떠한 행정조치 없으니, 부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의 종류(선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사전 서면자료 검토
  •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 취급시설 점검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 취급시설 점검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 화학안전 정책, 시설기준 제정 등 화학안전 최신동향 정보 제공
  • 시설 기준 외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참여방법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E-mail : safechem@keco.or.kr
  • FAX : 032-590-4999
  • 우편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 문의 : 032-590-4985, 4986

문의 및 접수처 & 지원사업 일정문의

문의 및 접수처

  • 한국환경공단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전화번호: 032-590-4985, 4986
  • E-mail : safechem@keco.or.kr
  • FAX : 032-590-4999

지원사업 일정문의

담당부서 관할지역 연락처 이메일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1899-1744 safechem@keco.or.kr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 3부
서울, 강원 gio1219@keco.or.kr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 3부
인천,경기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safechem@keco.or.kr
부산울산경남본부
화학시설검사2부
부산, 울산, 경남 mgjy0110@keco.or.kr
ssonhae92@keco.or.kr
대구경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대구, 경북 kdh0209@keco.or.kr
충청권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세종, 대전, 충남, 충북 jgh0521@keco.or.kr
전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1, 2부
광주, 제주, 전남, 전북 yrlim7934@keco.or.kr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안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이란?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비용 및 진행방법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전액 무료이며,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참여자격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선택)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규제출 대상 작성 지원

  •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규 설치 사업장 등

②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지원

  • 시설 변경 등으로 총괄영향범위 변경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등

③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지원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기제출 사업장 중 자체점검이행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참여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

  • 24.05.12 ~ 마감시

선정기준

  •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 우선지원 고려대상 »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사업장
  • ② 금년 내 위해관리계획서 재제출 대상 사업장으로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존 사업
  • ③ 취급시설·물질 등의 변경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 ④ 그 밖에 미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을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사업장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1부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www.safechem.or.kr
오른쪽하단
공지사항
2024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클릭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공지사항
2024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클릭

문의 및 접수처

  • 한국환경공단 본사 화학시설지원부
  • 전화번호: 032-590-4836, 4986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afechem@keco.or.kr)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문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참여사업장 모집


K-eco 안전보건경영방침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기업부담금 지원사업